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판교테크노밸리 축제 환풍구 붕괴 사고 (문단 편집) === 목적에 맞지 않는 자재를 시공 === 사고가 난 환풍구는 그레이팅 소재를 사용한 주차장 환풍구다. 지지하중은 1/8~1/25이면서도 '''밟고 올라가라고 쓰는 구조물과 같은 소재'''를 사용한 것. 당장 [[정자역]] 출구 주변 인도만 해도 인도 폭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높이도 계단 하나 정도 높이에 불과하고, 심지어는 유모차나 휠체어 등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경사로 처리해 놓은 환풍구도 있다[* 다만 이 사고 이후 대부분 올라가지 못하게끔 우회로를 설치하거나 나무 다리로 덮어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그레이팅 소재를 사용한 구조물은 일반인에게 "'''이렇게 생긴 구조물 위는 안전한 곳이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실제로도 안전해야 하고 사람이 다닐 것을 상정하지 않았다면 못 올라가도록 높이 짓거나 수직 면에 디퓨저나 그릴을 시공하는 등 다른 자재를 시공했어야 했다. 지하철 환풍구는 사람 몇 명 올라갔다고 해서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 당 100 ㎏ 규정은 판교테크노밸리와 같은 돌출형으로 "점유/사용하지 않는 지붕"에만 해당하는 것이고 산책로로 사용할 수 있는 바닥형은 1 ㎡당 300 ㎏이며, 정원/집회/헬리콥터 이착륙장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바닥형은 1 ㎡당 500 ㎏이다. 이상 3가지 경우는 지하 주차장 환풍구의 경우이고 지하철 환풍구는 무조건 1㎡당 500㎏이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 불안해한 건설 업체들도 있는지 지하철 환풍구에 올라가지 마라는 안내의 표시로 유리벽을 설치한 경우도 있다.] 많은 경우의 턱 낮은 지하철 환풍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지나다니는 정도의 하중 정도는 고려하여 만들어졌으며 만들어진 지 30년이 넘은 [[1기 지하철 계획|1기 지하철]] 구간 환풍구에서조차 그동안 통상적인 상황에서 붕괴 사고가 난 적은 없다. 그러나 같은 소재를 사용한 이상 일반인들에게는 다 똑같은 환풍구로 보이기 때문에 사고 후 지하철 환풍구 등에 자체적으로 간이 펜스 등을 친 곳이 늘었다. 법제화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환풍구에 적절한 펜스를 설치하거나 단을 더 높여서 올라가지 못하도록 설계가 되어야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http://map.daum.net/?panoid=1035294243&pan=104.7&tilt=14.4&zoom=0&map_type=TYPE_MAP&map_attribute=ROADVIEW&q=%EC%98%81%ED%86%B5%EC%97%AD&urlX=515679&urlY=1042087&urlLevel=3|그 예시.]][* 지하철 노선에서 환풍구를 보도에 건설하고 30cm도 안 되는 높이로 단을 쌓아 놓거나 아예 물건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 바닥에 철망까지 설치하여 보도화한 곳도 있다([[http://map.daum.net/?panoid=1032557570&pan=28.6&tilt=15.5&zoom=0&map_type=TYPE_MAP&map_attribute=ROADVIEW&q=%EC%84%A0%EB%A6%89%EC%97%AD&urlX=511177&urlY=1111630&urlLevel=3|터무니없이 낮은 환풍구의 예시]]). 넓은 보도에 설치된 경우는 그나마 양호한 편이고 아예 보도 자체를 점유하고 있어 환풍구를 밟지 않고서는 쉽게 통행하기 힘든 구간도 존재한다([[http://map.daum.net/?panoid=1035155185&pan=113.2&tilt=17.2&zoom=0&map_type=TYPE_SKYVIEW&map_hybrid=true&map_attribute=ROADVIEW&q=%EC%A0%95%EC%9E%90%EC%97%AD&urlX=523965&urlY=1073684&urlLevel=3|예시]]).][* 저 예시의 경우도 환풍구에 올라가지 못하게 할 용도라기보다는 환풍구에 쓰레기를 버리는 일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단 이런 지하철 환풍구들은 애초에 밟고 지나갈 것을 상정하고 만들었기에 밟고 지나가도 된다. 문제는 부실한 환풍구가 밟고 지나가는 환풍구와 같은 소재를 썼다는 것. 외국의 경우 사람이 지나갈 것을 상정하지 않은 환풍구는 아예 굴뚝 모양으로 설치하거나 접근이 불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사고가 난 환풍구의 경우 1.2 m 높이이지만 뒤쪽에 무릎 높이까지 오는 화단이 있어서 쉽게 올라갈 수 있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